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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아낸 하루의 기록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위탁판매 첫 부가세 신고 후기 방법 총정리

by 그레이스풀필 2026. 1. 18.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발을 내딛은 일은 위탁판매 사업입니다.

친구가 처음에 위탁판매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만의 쇼핑몰과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나도 친구의 도움으로 위탁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도 해보고

남들은 쉽다고 하지만 나에게 매우 어려웠던 스마트스토어 세팅도 여러 책을 찾아가며 고군분투하여 해놓고

25년 가을부터 첫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주문이 들어오긴 한다는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때가 되니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뒤로 미뤄놓았던 세금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차근히 알아보고 공부하다보니 나같은 1인 사업자

위탁판매 간이사업자라면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세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저의 사례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 가치세의 기본 개념 (간단 정리)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내가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내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부가세

즉,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10% 중에서
내가 매입할 때 이미 낸 10%를 빼고
차액만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또는 자발적 선택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매출세액 매출액 × 10% 업종별 부가율 × 매출 × 세율
세금 계산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 방식 (매입공제 제한)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가능 (증빙 필수) 대부분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불가
부가세 납부 의무 ⭕ 있음 ⭕ 있으나 소액 또는 0원
부가세 면제 ❌ 해당 없음 일부 면제 가능
부가세 환급 가능 (매입 > 매출) 불가
신고 횟수 2회 (1·7월) 1회 (1월)
광고비 많은 구조 ❌ 불리할 수 있음 ❌ 환급 불가
증빙 관리 난이도 높음 낮음

 

3.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신고 전 확인할 내용

 

홈텍스에 사업자를 등록했다면 매출, 매입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확인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출자료

스마트스토어 매출자료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 월별 / 일별 조회 가능
  • 홈택스 신고용 자료로 바로 활용 가능

2) 매입자료

- 위탁판매로 물건을 매입하는 도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광고비가 있다면 네이버광고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로 지출한 내용도 매입자료입니다.

 

=> 위 매출, 매입자료는 사업실적이 있다면 홈택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 제공하니 더블체크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4. 스마트스토어 매출자료 구성 이해하기 

부가세 신고내역을 보면 보통 아래처럼 나뉩니다.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기타매출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타매출’ 입니다.

 

기타매출에 포함된 항목 중, 아래는 매출이 아닙니다.

  •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쿠폰
  • 혜택할인
  • 네이버 할인지원금

그래서 기타매출 금액을 건별로 확인하시고 만약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잡힌 부분이 있다면 

공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저는 알림받기 동의고객 쿠폰할인을 제공하였는데

다행히 이부분은 처음부터 매출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500원 쿠폰할인을 스토어에 세팅해 놓았다면

건별 매출내역을 보면 5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온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매출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올바른 방법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자료’ 기준
  • 이미
    • 할인
    • 혜택정산
    • 리뷰포인트
      가 차감된 순매출 금액

=> 이 금액을 그대로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 잘못된 방법

  • 혜택할인을 기타매출에 다시 더하기
  • 리뷰포인트를 매입자료로 넣기
  • 할인 전 금액으로 매출 신고

→ 이 경우 과다 신고 또는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 하시면 전자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매출 매입세액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간편합니다.

1월16일이면 모든 자료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6일 이후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계 홈택스 경로 입력 선택 내용 실무 팁
1 홈택스 접속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개인사업자는 개인 로그인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선택 종합소득세 아님 주의
3 정기신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일반과세자는 일반 선택
4 사업자 선택 신고할 사업자 선택 사업자 여러 개면 주의
5 기본정보 확인 업종·과세유형 자동 표시 오류 있으면 신고 중단
6 매출세액 입력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입력 스마트스토어 자료 그대로
7 매입세액 입력 매입세액 합계 입력 매출보다 커도 정상
8 세액 자동계산 납부세액 자동 계산 경고 메시지는 대부분 안내
9 신고서 검토 전체 금액 재확인 임의 수정 ❌
10 신고서 제출 전자신고 제출 제출 후 수정신고 가능
11 납부(있을 경우)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간이과세자는 0원 많음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매출에서  체크할 부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의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

 

공제 위치

  • ❌ 매출금액에서 차감 아님
  • 산출된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

 

공제 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간편결제(카드·계좌 기반)

 

대상 사업자

  •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공제 금액

  • 결제금액의 약 0.5%
  • 연간 한도 내 자동 적용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
  •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깍아주는 혜택으로 홈택스에서 자동계산됩니다.

 

7.  첫 부가세 신고 요약 정리 

✔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
✔ 간이사업자는 면세가 아니라 저율 과세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면세)
✔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정산 기준 순매출
✔ 홈택스 전자신고시 매출, 매입 쉽게 불러올 수 있음 

=> 저처럼 스마트스토어 위판판매 간이 사업자라면 세무사 도움없이 혼자 신청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첫 부가세 신고는
용어만 보면 정말 어렵지만,

“실제로 내가 받은 돈 기준으로 신고한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신고는 충분히 혼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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