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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다시 배우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빵 하나에도 담긴 경제 이야기

by 그레이스풀필 2025. 8. 1.

우리는 매일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커피를 마시고, 빵을 사고, 택배를 주문하고,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그 소비 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뭘 기준으로 매겨지며, 왜 내 노력에 세금을 붙이는 걸까?”라는 궁금점이 생겨 찾아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판매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새롭게 추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어떤 원재료가 사람의 노력, 기술, 시간, 자본을 만나 더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 ‘새로 생긴 가치’에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 빵 하나에 담긴 부가가치

 

제빵사 A씨가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 본다면

  • 밀가루(원재료)를 → 반죽하고 → 굽고 → 포장하고 → 진열하고 → 판매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노동과 기술을 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단순한 밀가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이 추가된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 내가 만든 가치에 세금을 붙이는 이유

 

제빵사 A씨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노력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재료를 구입하고 국가 전력망인 전기를 사용하고 가게를 임대하고 빵을 살 수 있는 손님까지 이 모든것이 국가라는 사회적 기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그 가치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는 결국 ‘누가’ 내는 걸까?

 

부가가치세는 표면적으로는 사업자가 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빵값이 2,200원이라면,
그 중 200원은 부가세이고, 나머지 2,000원이 실제 빵의 가격입니다.

 

→ 소비자는 2,200원을 지불하고
→ 제빵사는 그 중 200원을 나라에 대신 납부합니다.

 

※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 라고 불립니다.

구분 정의 대표 세금 쉽게 말하면 특징  
직접세 내가 직접 내는 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월급·사업소득에 붙는 세금
- 회사 이익에 붙는 세금
-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
-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
- 내 이름으로 고지서가 옴
- 벌거나 가진 만큼 비례하여 부담
 
간접세 소비할 때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VAT)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관세
- 물건값에 포함된 세금 (10%)
- 고급차, 골프장 등에 붙는 세금
- 술 살 때 포함된 세금
-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
- 해외물건에 붙는 세금
- 가격에 포함돼 있어 눈에 잘 안 보임
- 누가 냈는지 특정하기 어려
 

 

3.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차액만 납부합니다.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 재료,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낸 부가세
ex)
  • 빵을 팔아 받은 부가세: 1,000원
  • 밀가루를 살 때 낸 부가세: 400원
    → 납부할 세금 = 1,000 - 400 = 600원

이처럼 원가 단계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고, 자신이 새롭게 더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체감될까?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 커피, 인터넷 쇼핑, 편의점 도시락, 헬스장 이용료 등등.

하지만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도 있습니다.


면세 대상 예 이유
쌀, 우유, 채소 생필품 보호
교육, 의료, 도서 공공성 인정
일부 보험, 금융 서비스 세금 부과 복잡성 고려

 

5.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세율 낮음 (0.5~3%) 10% 고정
매입세액 공제 대부분 불가 가능
신고 방식 간단 (1년에 1번) 매년 1 상세 (연 2회 + 예정신고)
 

※ 간이과세자는 작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부가세 환급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 초보 간이 사업자를 위한 팁

    - 매출을 정확히 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하기!

    - 홈택스 간편 장부 기능 활용

    - 처음에는 세무사 도움을 받아 정리하기


 

부가세는 단순히 물건에 붙는 ‘추가 요금’이 아니고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나누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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