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세액 계산 절차와 소득공제 항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1월15일 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달라신 세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가된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고 연말정산시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주요사항
2. 연말정산 절세 꿀팁
3. 자주하는 실수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
4.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1.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주요사항
1) 혼인신고 50만원 공제
올해 혼인신고 했다면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3)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기존 자녀세액공제에서 손자녀가 공제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늘어나서 3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부분 6세이하 까지 의료비 전액 공제됩니다.
6)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 공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담보대출 2,000만원까지 공제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까지 공제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 월세 세액 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 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1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개정안
개정 전 | 개정 후 |
공제한도 300만원 ~1,8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1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등 (4월1일~12월31일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4월1일~12월31일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년1월1일~12월31일 사용분) |
40% (80%) |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 10% |
그밖에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또는 자료실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신용카드 25%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일 경우에는 6000만원X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계좌에 납입 연간 900만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세입자 무주택 세대주며 총급여 8,000만원이하인 사람이면 연1,000 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영수증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기 떄문에 부부의 공제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 받으면 유리한 항목 |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으면 유리한 항목 |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 공제 |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떄문에) 신용카드 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되지 때문에) |
위와 같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낮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3. 자주하는 실수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가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 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 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포함) 공제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유비 중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국세청에서는 연말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에 몇가지 사항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조회 다운로드 기능을 미제공하므로 미연에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25년 1월15일 이후 확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체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그램등을 제공합니다.
국세청(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 계산
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미리 하나씩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과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랄께요!
연말정산에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