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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 (feat. 세액계산 Flow Chart)

by 삶의재발견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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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기본의미와 기간 간소화 서비스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한다면 내가 내는 세금과 공제받는 금액에 대해 더 자세히 와 닿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절차 간소화 서비스 손택스 (feat.연말정산이란?)


본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금액 산정
2.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 산출
3. 결정세액
4. 세액계산 Flow Chart

 

1. 근로소득금액 산정

 
과세대상 총급여액에서 우선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법 제47조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총급여"를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식대, 출산지원금, 학자금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이부분은 연말간소화 서비스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공제액 (공제한도 2,000만원)
1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100분의 70
2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3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5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예제)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이 6000만원일 경우는 4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원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x 5%= 1,275만원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1,275만원 = 4,725만원
 

2.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산출

 
산정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등),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을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제) 근로소득금액 4,725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이 1000만원 그밖의 소득공제가 4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세액이 산출됩니다.
4,725만원-1000만원-400만원 = 3,325만원

 
과세 표준구간에서 세율15%가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84만원 + {(3,325만원-1,400만원) x 15%} = 3,727,500원
 

3. 결정세액

 
산출된 세액 산출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추가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예제) 결정세액이 40만원이고 기납부된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4. 세액계산 Flow-chart

 

[연말정산 세액 Flow chart]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세부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습득해 놓는다면 앞으로 연말정산시즌이 두려움이 아닌 쉽고 도전적인 시간이 될뿐아니라 몇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간 절차 간소화 서비스 손택스 (feat.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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