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요즘 경제 한입

트럼프의 ‘반란법’(계엄령) 발언, 미국 정치·경제 불안의 신호탄인가

by 그레이스풀필 2025. 10. 28.

미국 정치가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Insurrection Act)’, 즉 계엄령 수준의 군사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시장 모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법원과 주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막는다면 군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었고,
전문가들은 “실제 발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부의 갈등을 넘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반란법 발언은 진짜 행동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압박을 위한 카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반란법(Insurrection Act)’이란 무엇이며, 왜 이 논의가 글로벌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란법(Insurrection Act)

1. 미국 반란법이란?

정식 명칭: The Insurrection Act of 1807
제정 시기: 1807년

미국 반란법은 대통령이 국내 폭동, 반란, 또는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평시에는 군이 민간 치안에 개입할 수 없지만, 이 법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The President may invoke the Insurrection Act to deploy federal troops within the United States.”
(대통령은 필요 시 미국 내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법은 1807년 토머스 제퍼슨이 서명했으며, 남북전쟁·민권운동·LA 폭동(1992) 등 미국 역사에서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2. 트럼프 “필요하면 반란법 발동하겠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법원이 내 조치를 막는다면 언제든지 Insurrection Act를 발동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거나, 법원이나 주지사가 내 조치를 막으면 발동하겠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연방군 투입 가능성을 전제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LA, 워싱턴D.C. 등 민주당 성향 대도시에서 연방 개입이 법원 판결로 막힌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진영이 법적 근거를 축적하며 발동 시점을 탐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No Kings 운동: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이런 정치적 흐름 속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No Kings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트럼프는 대통령이지 왕이 아니다(No Kings, Only Constitution)”라는 구호 아래
대통령 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시민 연대 캠페인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종말을 뜻한다.”

 

‘No Kings’라는 문구는 18세기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
즉 '절대군주에 맞선 시민의 자유’ 라는 역사적 상징과 연결됩니다.
이 운동은 트럼프의 반란법 발언을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하는 경고음”으로 해석하며,
각 주의회와 시민단체가 법 개정 청원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o Kings

As the president escalates his authoritarian power grab, the NO KINGS non-violent movement continues to rise stronger. We are united once again to remind the world: America has No Kings and the power belongs to the people.

www.nokings.org


4. 반란법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Insurrection Act는 대통령에게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발동 기준인 “insurrection(반란)”, “domestic violence(국내 폭력)”, “unlawful obstruction(불법 방해)” 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판단보다 우위에서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브레넌센터의 조지프 넌(Joseph Nunn)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은 무한한 권한이 아니다.
국내 군 투입은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5. 과거 사례로 본 반란법 발동


연도 대통령발동 배경
1861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발발
1957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흑인 학생 등교 방해 사건(리틀록)
1965 린든 존슨 셀마 행진 폭력 진압
1992 조지 H.W. 부시 LA 폭동 진압 요청(로드니 킹 사건)

이후 약 33년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 도구로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경제·시사적 의미

  1. 시장 불확실성 확대
    • 반란법 논의만으로도 미국 내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글로벌 증시, 특히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 대선 국면에서 군사 개입 논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 신호’로 작용합니다.
  3. 한국 경제에도 파급
    • 한·미 동맹 및 환율, 금리, 수출주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 특히 미국 내 민주주의 위기론이 현실화되면, 달러 강세·신흥국 약세 구조가 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란법(Insurrection Act) 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를 발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수준의 비상조치를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이 느꼈던 긴장과 불안의 공기가 이번 소식을 통해 다시 떠오릅니다.

2025년의 미국은 지금,
법과 권력, 그리고 자유의 경계선 위에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힘이 아닌 법과 시민의 선택을 통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 관련기사

 

 

What is the Insurrection Act? Here's what Trump has said about using it

Experts told PBS News that worries about the Insurrection Act arise from legal uncertainty about how it can be applied.

www.pbs.org

 

 

트럼프–김정은, APEC 계기로 다시 만날까?

다시 불붙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설’2025년 10월, 세계의 눈이 다시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gracefulf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