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고용확대와 기업성장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내용
3. 신청절차
4. 기업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은 기업 주최가 되어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을 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만15~34세의 4개월이상 실업, 고졸이하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청년, 폐자영업자,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말합니다.
5인이상의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지원을 신청하는것은 어려운것이 아니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찌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할때 본인이 취업애로청년임을 작성하고 자신을 채용시에 기업에 이러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을 적으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정부의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이를 몰라 적용하지 못하는곳도 많을것 같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인재가 신규채용이 된다면 인건비 부분에 유익을 얻을 수 있어서 관심있게 살펴볼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인재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의 인턴십기간으로 활용해 보기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지원 내용
1)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는 기업이 신청하는것으로 5인이상의 기업이 신규채용 청년1인당 정규직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등일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 지원금 규모
최초 1년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 최대 720만원 지급이며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1) 기업이 고용24홈페이지에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 하고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받습니다.
2)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3) 기업이 지원금 심사 과정을 통해 지급을 받습니다.
4. 기업신청방법
고용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기업 화면에서 보다 자세한 자격조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부분에서는 고용촉진등의 유익한 다른 정보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취업 준비중인 청년과 채용을 고려중인 기업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