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예전부터 헷갈렸던 용어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연금이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혜택 꼼꼼히 챙기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
4. 결론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과거에 노인연금이라고 불렸었는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인연금이란 단어의 뜻을 해결이 되었네요 앞으로는 기초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하는 기준선으로 선정기준은 매년 12말에 확정됩니다.
24년 12월 31일 발표된 2025년도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완화되어 월소득 22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단독가구, 부부 합산 월소득 364만 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일
매월 25일 기준 연금액(334,810월)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급액 지급합니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용 가능
5) 기초연금 대상 모의 계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상환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제일 좋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6) 기초연금 특징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1)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만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2) 지급 금액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제도로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 금액, 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고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4) 국민연금 특징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납부액에 많을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표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재원 | 국가 예산 | 개인 납부 보험료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 가입자 |
수령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최소 10년이상 납부 |
지급금액 | 최대 월 334,810원 (25년 기준) |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름 |
목적 | 저소득 어르신 노후 지원 | 본인의 노후 소득 보장위한 사회보장제 |
4. 결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기초연금에 반영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들 기초연금제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