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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즘 경제 한입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꼭 알아야 할 사항 총정리

by 그레이스풀필 2025. 8. 14.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16일부터 납부하는 거라 저는 어제 8월 13일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세
  • 사업소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상
  • 종업원분: 급여총액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부과
주민세 종류

오늘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에 초점을 맞춰, 2025년 납부 일정, 세액, 납부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주민세를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주민세와 지방세 차이점>

구분 주민세 지방세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세금을 총칭
범위 지방세 중 하나의 세목
주민세 포함,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전체를 포함
목적 지역사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와 교육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전반

 


1. 주민세 개인분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면제 대상:
    • 미성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체류 1년 미만자
  • 세액: 서울시 기준 6000원 (지방교육세 25% 포함) 

        -  지자체별 확인필요 소득관계 없이 같은 지자체 내 동일 금액

  • 과세 기준일: 7월 1일로, 이 날 기준 주소지 지자체가 과세 지자체가 됩니다.

이사했더라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내야 합니다.

주민세란?

2. 납부 일정(2025년 기준)

  • 납부 기간: 2025년 8월 16일 ~ 8월 31일
  • 2025년 특징: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9월 1일(월) 까지 연장 가능
  • 고지서 발송: 8월 초 지자체에서 세대주에게 일괄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기 내 (25.9.1)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 6000원 기준 3% 가산된 금액 6170원을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기한

3. 납부 방법 및 주민세  납부 조회

온라인 (납부 및 조회가능)

위택스와 이택스 (서울)에 들어가시면 주민세 납부 또는 납부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이 지나도 25년 9월 30일까지 3% 수수료 포함 납부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ATM, 무인공과금기, 지자체 창구

온라인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없고, 바로 납부 확인이 가능해 체납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민세 납부 기간 초과 시 불이익

  1. 세대주 의무 납세: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
  2. 체납 시 불이익: 가산금과 중가산금 발생, 장기 체납 시 압류 가능
  3. 간단한 금액: 금액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추가 비용 발생

따라서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핵심 시기로, 반드시 8월 16일~9월 1일 사이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세 미납시

5.  참고용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사업소분

  • 대상: 7월 1일 기준 사업소 소재지에 있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 세율: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 5~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 대상: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
  • 세율: 급여총액의 0.5%
  • 납부 주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개인분과 달리 신고세목과 정기분으로 나뉘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8월 1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참고용으로, 관련 사업자는 납기와 세율을 확인 후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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