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16일부터 납부하는 거라 저는 어제 8월 13일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인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세
- 사업소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상
- 종업원분: 급여총액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부과

오늘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에 초점을 맞춰, 2025년 납부 일정, 세액, 납부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지방세는 주민세를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주민세와 지방세 차이점>
구분 | 주민세 | 지방세 |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세금을 총칭
|
범위 | 지방세 중 하나의 세목 |
주민세 포함,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전체를 포함
|
목적 | 지역사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와 교육재정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전반
|
1. 주민세 개인분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면제 대상:
- 미성년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체류 1년 미만자
- 세액: 서울시 기준 6000원 (지방교육세 25% 포함)
- 지자체별 확인필요 소득관계 없이 같은 지자체 내 동일 금액
- 과세 기준일: 7월 1일로, 이 날 기준 주소지 지자체가 과세 지자체가 됩니다.
※ 이사했더라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내야 합니다.

2. 납부 일정(2025년 기준)
- 납부 기간: 2025년 8월 16일 ~ 8월 31일
- 2025년 특징: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9월 1일(월) 까지 연장 가능
- 고지서 발송: 8월 초 지자체에서 세대주에게 일괄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기 내 (25.9.1)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시 6000원 기준 3% 가산된 금액 6170원을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방법 및 주민세 납부 조회
온라인 (납부 및 조회가능)
위택스와 이택스 (서울)에 들어가시면 주민세 납부 또는 납부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이택스(서울)
- QR코드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지로 고지서에 은행 전용계좌로 납부
=> 납부 기한이 지나도 25년 9월 30일까지 3% 수수료 포함 납부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ATM, 무인공과금기, 지자체 창구
온라인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없고, 바로 납부 확인이 가능해 체납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주민세 납부 기간 초과 시 불이익
- 세대주 의무 납세: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
- 체납 시 불이익: 가산금과 중가산금 발생, 장기 체납 시 압류 가능
- 간단한 금액: 금액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추가 비용 발생
따라서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핵심 시기로, 반드시 8월 16일~9월 1일 사이에 처리해야 합니다.

5. 참고용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사업소분
- 대상: 7월 1일 기준 사업소 소재지에 있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 세율: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 5~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납부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 대상: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
- 세율: 급여총액의 0.5%
- 납부 주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개인분과 달리 신고세목과 정기분으로 나뉘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8월 1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참고용으로, 관련 사업자는 납기와 세율을 확인 후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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