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지갑 사정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특히 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경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류비 지원(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최신 조건과 신청법을 경제시사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1. 경차 유류비 지원이란?
- 이 제도는 정부가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 지원 혜택: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 가능.
- 적용 기간: 현재 2026년까지 시행
- 환급 방식: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일명 ‘경차사랑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자동으로 환급 적용
2. 지원 대상 및 차량 조건
① 차량 조건
- 차량 종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등록 구분: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 등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경형 화물차는 지원 대상이 아님
② 소유 조건 (“1세대 1경차”)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에서 경차를 1대만 보유해야 합니다.
- 예외 가능: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또는 두 종류 각 1대씩 보유 가능
- 제외 조건:
-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 경차 외 일반 승용차도 함께 보유한 경우
- 법인·단체 명의 차량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유류구매카드 발급
- 카드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 형태로 발급 가능.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가능
② 주유 시 결제
- 발급받은 경차사랑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이 적용됩니다.
- 리터당 환급액:
- 휘발유·경유 → 약 250원/ℓ 환급
- LPG → 약 161원/ℓ 환급
- 한도 규정:
- 연간 최대 환급액 30만 원
- 1회 결제 한도, 1일 한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카드사별 안내 확인 필요



4. 유의사항
- 현금 결제 또는 일반 카드 사용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환급됩니다.
- 연간 환급 한도 30만 원은 이월되지 않음. 해당 연도 내 사용 못 하면 혜택 소멸됩니다.
- 카드 대여나 명의 도용 시 환급 취소 +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세대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수입니다.
5. 경제시사 관점에서 바라보면
- 기름값이 오르고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이 제도는 서민·출퇴근 운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 경차 보유 장려 정책과 함께 연계됨으로써, 환경·교통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업 측면에서도 경차 활용 및 렌탈 시장 확대 가능성, 주유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비용 관리 전략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https://s.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42258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유류구매카드 발급부터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30만 원 혜택으로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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