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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혜택

삶의재발견 2025. 3. 27. 13:59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택공급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뉴:홈' 우선 공급 확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이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 우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5% 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며, 재공급 시에도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신혼·출산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우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됩니다. 또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청약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입니다.


5. 맞벌이 가구도 청약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 1,440만 원(2024년 기준) 까지 청약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구가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6.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는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7. 자산 기준 완화로 신혼부부 입주 기회 확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만 고려되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부족한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 요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것 같습니다.

 

+  뉴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g1bl39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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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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